제목 | [나주시]2006 칡덩굴제거(보완)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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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림녹지 시책에 의거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덩굴제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산주에게 사업실행 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 해당 산주의 거주지 부재로 인하여 사업의 동의나 이의 신청 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실행 사실을 공고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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