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양시]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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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6. 7. 19.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수용재결된 도로사업(지방도 310호선) 선형개선 및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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