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북 괴산군]외국인토지법위반 과태료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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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국외주소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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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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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북 괴산군]외국인토지법위반 과태료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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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국외주소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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