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송탄출장소]외국인토지법위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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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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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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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택시송탄출장소]외국인토지법위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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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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