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양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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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영양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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