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흥시]부동산중개업 관련법규 위반자 처분결과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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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주소지로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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