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제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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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새 공고 제2006 798호
공 시 송 달 1. 서류의 명침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6. 12. 1 ~ 2006. 12. 15 3. 송 달 내 용 :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4. 대 상 자 : 공고대상자 내역 붙임참조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제3항(과태료)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2006.12.15 까지 거제시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2006. 12. 1 거 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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