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랑구]종량제위반과태료 독촉장 납부고지서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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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06
? 종량제위반과태료 독촉장 납부고지서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과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하지 않으므로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종량제위반과태료 독촉에 따른 통보 ○ 공시송달대상자 : 덧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 공고기간 : 2006년 12월 01일 ~ 2006년 12월 15일(15일)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환경과(전화 : 02 490 3376)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0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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