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광역시유성구]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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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2조,국세징수법 제24조 및 동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자동차)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지방세법 제52조제2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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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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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유성구]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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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2조,국세징수법 제24조 및 동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자동차)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지방세법 제52조제2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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