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성군]2006 산사태피해지 수해복구공사 실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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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산주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산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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