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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고시제2007-15호)게시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동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나.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격리하지 않은 채 판매(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 정기간행물을 발행(또는 수입)한 자가 동 법령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2,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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