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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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6월30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사항(동법제4조의3)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내용 (동법제28조)을 참고하시어 취업자들에 대한 사전 성범죄사실을 확인하시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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