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순천시]2007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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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숲가꾸기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절차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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