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밀양시] 2008년 조림사업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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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추진하는 조림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붙임개소에 대하여 조림사업 동의요청 공문서를 산주 개인별로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 또는 미회신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 실행함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산주는 전화(359 5356) 또는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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