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천시] 2007년도 통합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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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산림에 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소유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연락불능등으로 동의를 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녹지공원과 숲가꾸기 담당자(☎055 831 3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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