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진군] 2008년 나무심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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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8년 나무심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붙임의 개소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 ∙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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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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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진군] 2008년 나무심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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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나무심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붙임의 개소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 ∙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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