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성군]2008년 산림자원화지원단 숲 가꾸기 사업(미력∙노동지구)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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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산림자원화지원단 숲 가꾸기 사업(미력∙노동지구) 시행 및 산림 내 부산물 임의 처리 작업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소재불명과 연락 불능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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