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주시]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정밀조사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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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 중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치인부재(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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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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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시]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정밀조사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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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 중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치인부재(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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