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주시]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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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수치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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