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수의사법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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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수의사법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동물병원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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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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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익산시] 수의사법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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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의사법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동물병원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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