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령시]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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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 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보령시청 건설과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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