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주시]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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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삼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7.21.~8.10.) 내 상주시 안전재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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