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7.25
제목 | 수해피해 자동차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유예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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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01 296호
수해피해 자동차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유예 공고 최근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중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수해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정기검사를 유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7. 23. 경 기 도 지 사 가. 대상자동차 :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중 2001. 7.14 ? 7.15 일 기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로서 유예기간까지의 기간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자동차와 유예기간이 속하는 달에 정기검검을 받아야 할 자동차 나. 유예기간 ○ 정기검사 : 2001. 10. 15일까지 ○ 정기검검 : 2001. 10. 31일까지 다. 유효기간 산정 : 당초 유효기간에는 변동없음 라. 피해자동차증명서류 : 수해지역의 시장?군수, 읍?면장 및 경찰서장 등이 침수피해사실을 확인한 서류 마. 검사기관 및 점검업체 : 전국의 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공단산하 검사소?출장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소형 자동차정비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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