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7.29
제목 | 2002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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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7.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유배 1. 응시자격 및 응시지역 ㅇ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 ("82. 12. 31이전 출생자) ㅇ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 공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2. 원서접수 : 2002. 9. 9?9. 14 시 험 일 : 2002. 10. 20 합격자발표 : 2002.12. 5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응시원서 교부 : 우리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 사무소, 공단산하21개 직업전문학교 및 시?군?구청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교부 단체교부 : 수검대상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검인 원을 감안, 적정량 교부 나. 원서 접수처 : 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 사 무 소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경인지역본부 121 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 4 3273 9651/2 서울동부지방사무소 130 100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5 7 2242 6140/4 서울남부지방사무소 151 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 32 876 8322/4 인천지방사무소 405 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 1 818 2181/3 경기지방사무소 440 83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 17 253 1915/7 경기북부지방사무소 480 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 5 874 4286 춘천지방사무소 200 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5 32 254 6690,6992 강릉지방사무소 210 080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644 8211/3 충청지역본부 301 812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번지 580 9100 충북지방사무소 360 7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210 9000 충남지방사무소 330 170 충남 천안시 성정동 413 1 576 6781/3 영남지역본부 608 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 2 620 1910 부산북부지방사무소 607 831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53 8 554 3482/4 대구지방사무소 704 900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 5 586 7601/3 안동지방사무소 760 270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 83 855 2121/3 포항지방사무소 790 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 2 278 7702 경남지방사무소 641 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 1 285 4001/3 울산지방사무소 680 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 4 276 9031/2 호남지역본부 500 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 18 970 1701/3 전북지방사무소 561 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 3 210 9200/3 순천지방사무소 540 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725 5095/6 목포지방사무소 530 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 4 282 8671/3 제주지방사무소 690 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 22 723 0701/2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접수증에 날인 통보 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ㅇ 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단,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 며, 반드시 받는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우송하여야 함 인터넷 수검원서접수 : http://won.hrdkorea.or.kr 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 1매 : 공단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x 4.5㎝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응시수수료 : 1매당 13,000원의 응시수수료를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5. 시험시간 ㅇ 제1차시험 : 09:30?10:50(80분) 09:00까지 입실완료 ㅇ 제2차시험 : 11:30?13:30(120분) 11:00까지 입실완료 6. 시험과목 1차시험 ㅇ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ㅇ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ㅇ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7. 1차시험 면제대상자 ㅇ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합격자 8. 시험방법 ㅇ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짜에 구분하여 시행 ㅇ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9. 합격자 결정방법 ㅇ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ㅇ 제2차시험 : 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중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10. 합격자 발표 및 득점공개 ㅇ 합격자 발표 및 득점은 2002. 12. 5(목) 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자동응답전화(ARS) 060 700 2009 및 원서접수처 게시 공고 (합격자 발표만 안내) ㅇ 득점공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공개 11. 자격증 교부 ㅇ 응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제5호의 입실완료시간까지 지정된 좌석 에 착석하여야함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전자계산기,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바. 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정답 가안은 2002.10.21(월) 10:00에, 최종정답은 2002.11.18 (월) 10:00에 공단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에 게시함 사. 문제 및 정답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02.10.28(월)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의견제시 가능 (형식은 정답가안 발표시 제시하며 반드시 주어진 형식 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아.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자. 기타 시험장소 및 시험시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 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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