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29
제목 | 호적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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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호적민원
1. 출생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고의무자 : 부(父), 모(母), 호주 등 신고장소 : 출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ㅇ과태료부과 : 50,000원 이내에서 기간별로 부과 (1주일미만,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도장 2. 혼인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 고 인 : 당사자 신고장소 :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주소지 첨부서류 혼인신고서 2부 호적등본 각2통(남편, 처) 3. 이혼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신고장소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협의이혼 : 재판확정일로 부터 3개월이내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협의이혼시 성년자 2인이 연서한 신고서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협의이혼)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이혼) 4. 사망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 고 인 : 사망자의 동거인, 호주, 친족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유의사항 : 사망년원일, 사망시각을 정확히 기재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진단서(또는 검안서) ㅇ 진단서 첨부 못하는 경우 사망증명서(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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