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7
제목 | 농지전용허가?협의(농업용시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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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담당부서 : 농림축산과 조의제
2. 민원처리과정 : 접수⇒심의⇒통보 3.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용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궈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4.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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