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7
제목 |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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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담당부서 : 농림축산과 조의제
2. 민원처리과정 : 접수⇒심의⇒통보 3. 구비서류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4.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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