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7.21
제목 | 노후?불량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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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 부터 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조건에 따라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읍?면에 『불량주택개선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서, 건축물이 준공된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희망하는 분(신축은 제외) ○ 주택규모 : 단독주택(100㎡이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60㎡이하) ○ 융자한도 : 2,000만원까지 ○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1년거치 19년상환, 년이율 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군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820 2401~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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