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8.09
제목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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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내용 |
1. 목 적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 기금에서 대출 지원 2.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세대당 1,5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하인 경우, 1,500만원 범위내 융자금지원) ○ 이 율 : 연 3% ○ 대출기간 : 2년이내 정기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대상주택 ○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 4. 대출대상자 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무주택 세대주(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처리) 5. 대출대상제외자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중형 이상 자가용 승용차(1,500cc이상)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자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820 2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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