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9.05
제목 | 세외수입 체납대상자 체납처분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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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1년11월1일부터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분담금,공과금 등)
체납액에 대한 압류해제시 체납처분비를 징수합니다. 0 시 행 일 : 2001년 11월 1일 0 납부시기 : 양주군의 압류권을 해제하고자할 때 0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수납 0 징수사유 체납대상자의 압류 및 해제시 소요비용(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압류,해제촉탁수수료, 우편료 등)을 성실한 납부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않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소요비용 징수 0 징수대상 : 체납재산 압류(공매)해제자 0 납부금액 . 부 동 산 : 필지(건)당 9,500원 . 차량.중기 : 대당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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