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9.27
제목 | 추석절 농수산물 원산자표시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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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추석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
1. 배경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제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 2. 단속기간 : 2001. 9. 25 ? 9. 29(5일간) 3. 단속기관 : 양주군청(군청직원 2명, 농산물지킴이 3명) 4. 단속대상업소 대형활인 매장, 도 소매 및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5. 중점 단속대상 품목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 6. 단속내용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7. 주민신고 특별단속기간 및 일상에서 단속대상에 대하여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군청 농림축산과(☎820 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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