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2.14
제목 | 경기도민회 장학생을 신청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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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장학생 선발요강
=========================== 1. 선발 개요 가. 선 발 인 원 : 410명 대 학 생 165명, 전문대생 35명 고 교 생 165명, 수 훈 생 5명 체육특기생 20명, 예 능 생 20명 ※ 양주군 배정인원 : 대학생 4명, 전문대 1명, 고교생 4명 나. 장학금지급액 : 415,500천원 대학생 1인당 1,500천원/년 전문대생 1인당 1,200천원/년 고 등 학 생 1인당 600천원/년 수훈,예능체육특기생 1인당 600천원/년 2. 수혜자격 요건 가. 경기도민 (3연이상 도내거주자) 및 경기도민회원과 그 직계가족 학생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 1)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및 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가세가 빈곤한 자. 2) 예능체육특기 장학생 고등학교 및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으로서 시?군단위 이상 경진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예능?체육 특기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한 자. 3) 수 훈 장 학 생 고등학교 및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으로서 경기인의 긍지와 화합을 고양촉진함에 있어 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경기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그 직계가족. 나. 전 "가"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 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기타의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 2) 성적우수 장학생의 경우 직전학년(신입생은 최종교 3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70/100 미만인 자. 3)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선발일정 가. 선발요강 및 구비서류 서식 발송 2002. 1. 20한 나. 대상자선정 및 서류제출(추천권자 장학회) 2002.2.26한 다. 장학생 선발심사(심사위원회) 2002. 3. 15한 라. 장학생 확정통보(학생본인 및 추천권자) 2002. 3. 31한 마. 장학증서 및 장학금지급(시?군민회장,관계기관장,전수) 5. 제출서류 호적등본 : 경기인 가족관계가 불명확한 자에 한하여 첨부 예능체육특기장학생: 수상을 증명하는 상장, 상패등의 사본(원본대조) 수 훈 장 학 생: 수훈자(본인 또는 부모) 공적조서 (기타 증명자료) 기 타: 재산세등 부동산에 따른 납세실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세가 빈곤한 자 는 시?군민회장의 의견서를 별도 첨부 5. 후보자의 추천 가. 지역별 부문별 배정인원의 1.5배수 추천(과다추천 지양) 나. 후보자는 1년 단위로 추천하되 신규 추천 대상자가 불적합 할 시에는 전년도 장학생을 계속 추천도 가능. 단, 학업 성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을 경우에 한함. 6. 추천권자 가. 성적우수 장학생 : 시?군민회장, 특별(직속)회원 나. 수 훈 장 학 생 : 경기도지사 다. 체육특기 장학생 : 경기도 체육회장(도지사) 라. 예 능 장 학 생 : 예총 경기도 지회장 7. 장학금 지급 중지 가. 장학금 지급 기간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퇴학 및 정학을 받은 자. 2) 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나. 장학생중 전항 "가"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추천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본회 재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8. 장학금의 지급일 가. 지급일 1) 1차(50%) : 2002. 4月 2) 2차(50%) : 2002. 8月 9. 원서접수기한 및 접수처 가. 원서접수기한 ; 2002. 2. 26일한 나. 원서배부 및 접수처 : 양주군청 총무과(820 2112) 및 읍면 총무담당부서 (회천읍 820 2610, 양주읍 820 2620, 백석읍 820 2660, 은현면 820 2630, 남면 820 2640, 광적면 820 2650, 장흥면 820 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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