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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부서
내용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2002 57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
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8일

양 주 군 수

1. 조례개정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개정취지
가.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청결의무를 부여하여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

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방지
하고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허가처리로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입지제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의 책무 부여
(안 제4조)
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의 책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상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 규정(안 제4조)
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양주군수(참조:청소
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820 2251?2252. FAX : 031 820 22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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