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4.29
제목 | 국민연금 미납보험료 집중 독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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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미납
보험료 해소를 위해 금년 6월까지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하여 일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장애나 사망시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보험료 미납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해 야 할 기간의 1/3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 습니다. 자동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이체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 료 감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인터 넷(www.npc.or.kr)을 통해 납부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 니다. ■ 납부능력이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보험 료의 자진납부를 거부하는 미납자에 대해서 국세징수의 예 에 따라 체납처분(국민연금법 제79조)을 강화하고 있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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