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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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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성지역 돼지 의사구제역 발병에 따른 축산농가 당부사항
부서
내용 금번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돼지 의사구제역이 발병됨에 따라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최고단계의 긴급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관계공무원의 24시간 비상근무 및 가축질병예찰 강화,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소독강화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병된 돼지 구제역의 경우 소에서 보다 5 500배가량 그 전파속도가 빨라 무엇보다도 초동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 다음사항을 당부드리오니 조기에 구제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 출입 가축?사료?약품차량과 사람의 출입통제 및 소독철저
○ 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양주군청 농림축산과 820 2321?2324, 1588 4060)
○ 외부에서의 가축입식 중지(특히 발병지역 및 인근에서의 가축입식 절대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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