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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지하수폐공찾기운동
부서
내용
현재 양주군에서는 방치 또는 은익된 지하수폐공에 대하여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2.5.01 2002. 11. 15
※ 폐공신고센터운영
. 각 읍면사무소 및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 신고대상 : 모든 방치 또는 은익된 지하수 폐공
※ 포상금 : 수자원공사에서 규모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후 지급
(포상금 공당 5만원)

□ 문의 :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 820 2422
양주군 홈페이지 게시(http://www.yangju.kyonggi.kr/)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조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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