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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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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소득세할 주민세 포함)
부서
내용 1. 신고납부기간
○ 2001. 5. 1 ? 5. 31

2.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 2001년도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납부방법
○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등)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많아지며,
○ 무신고 가산세(20%)와 무납부가산세(1일 0.0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5.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 주민세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납부(양주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양주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 미납시 또는 주소지 착오납부시에는 가산세 20%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 주민세 납부장소는 관내 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입니다.

※ 신고납부기간중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주군청 세무과 ☎ 8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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