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5.20
제목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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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대상 : 37주미만 2.5kg이하로 태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액 : 총진료비의 80%지원(삼백만원 까지지원) 신청방법 : 양주군보건소 영유아실로 신청 문의전화 : ☎ 820 254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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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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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대상 : 37주미만 2.5kg이하로 태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액 : 총진료비의 80%지원(삼백만원 까지지원) 신청방법 : 양주군보건소 영유아실로 신청 문의전화 : ☎ 820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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