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5.31
제목 | 개정 소방법 === 꼭 알아두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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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의정부소방서 (서장 원민희)에서는 소방법시행령 개정
(2002, 3. 20)과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2002. 4. 12)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 내용과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둔 사항에 대하여 소방교육, 서한문 발송등과 병행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소방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기존 복합유통제공업은 2003, 3, 29까지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기존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지하 66㎡이상, 지상 2층이상 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의 구획된 실?숙박시설의 객실마다 2003, 3, 29까지 휴대 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소방법시행령을 적용함 내부구조 변경 또는 용도변경 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실내장식물은 불연, 준불연재로 설치 (지상층의 경우도 비상구 설치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등) ○ 기존 정신병원에는 2003, 3, 29까지 방염처리 물품으로 설치 하여야 함. ○ 수동식소화기 설치기준 강화, ⇒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층별, 거리별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 이 33㎡ 이상인 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의 이와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마다 추가로 설치함 ※ 이규칙 시행이전에 완공된 소방대상물은 시행후 1년 이내 (2003년 4월 11일 까지)에 수동식소화기를 추가 설치 하여야함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강화(기술기준 제143조의 3) ⇒ 비상구를 지상층에도 설치하여야함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 준불연재로 설치하여야함 ⇒ 다만, 실내장식물중 합판, 목재의 경우만 방염후처리 인정 (후처리면적은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이하만 인정) ※ 불연재료란 : 벽돌, 철강, 유리, 시멘트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화재이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 준불연재료란 : 석고보드 등 불에 타지는 않지만 화재 이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으로 판정 받은 물품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소방서 방호과 예방팀 ☏ 877 8119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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