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6.26
제목 |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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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할 사업소세란
양주군 관내 건축물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건축물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당 250원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군세)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며, 사업소란 종업원(인적설비)과 사업장(물적설비)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중 하나만 있는 경우(예, 단순창고)는 제외. □ 과세제외대상 종업원의 보건, 위생, 교양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 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 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 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등 □ 신고납부기간 : 2002. 7. 1 ? 7. 10 (10일간) 납기내 미납부 또는 과소신고시 20% 가산세 추가 보통고지 □ 신고납부세액 : 건축물 연면적 × 250원 □ 신고납부방법 : 신고명세서(세무과 비치)를 작성 제출후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 ※ 신고납부서로 직접납부시 양주군 세무민원실(http://www.yangju.gyeonggi.kr/semu/) 에서 민원서식 『32번 서식』을 다운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문의사항 : 세무과 군세담당 (☎ 820 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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