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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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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정기분 재산세 기한내 납부합시다.
부서
내용
예년에 비해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한 달씩 늦추어진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납세대상자께서는 오는 7월 10일 이후 받으시는 납세고지서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소재 우체국, 농협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시거나 고지서 이면에 상세하게 기재된 텔레뱅킹, PC뱅킹, 인테넷뱅킹 이용방법에 의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양주군청 세무과(031 820 2184 백기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기준일 및 납기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 2002년 6월 1일
○ 납 부 기 간 : 2002년 7월16일?7월31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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