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7.19
제목 | 물절약시설(절수기.중수도.빗물이용시설)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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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선진국보다도 많아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절수기, 중수도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 ☞ 절수기는 수도꼭지, 수세식 변기, 샤워기등의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장착하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모든 건물은 신축할 때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업(10실 이하인 곳은 제외), 목욕장업, 골프장 업소는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2002년 9월 28일까지 절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 중수도란 한 번 쓰고 난 물을 다시 처리하여 청소용이나 화장실 세척수, 조경용수 또는 공업 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시설 하루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인 공장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대규모 점포,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교도소,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의 시설 등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 (세액공제, 설치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이나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한 곳에 모아 생활용수나 조경용수, 공업 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신축할 때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 ( 국가에서 설치 자금 융자 예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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