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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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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분업 위반 시민 포상금 제도 실시
부서
내용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 제도 실시>

□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포상금이 2단계에 걸쳐 지급됩니다.
○ 1단계 :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후 행정청의 사실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해 드립니다.
○ 2단계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현금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 의약분업 주요 위반내용 및 포상금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합행위 (행정처분시 상품권 15만원 상당)
약국에서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에 대하여 약제비를 덜 받는 행위(일반적으로 1,500원을 받아야 하나 1,000원만 받는 경우)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가시면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거나, 간호사?아르바이트생이 처방전을 직접 들고 가서 약을 받아다 주는 행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팩스로 보냈으니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행위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병?의원 일을 도와주는 행위

처방전 없는 조제,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행정처분시 상품권 15만원 상당)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는데도 전문의약품(노레보정, 제니칼, 비아그라, 잔탁 등)을 판매하는 행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우루사, 훼스탈 등)을 개봉하여 서로 섞어 판매하는 행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포장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규정 위반 (행정처분시 상품권 15만원 상당)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주지 않고 약을 직접 주는 행위
*병?의원에서 1급?2급 장애인, 입원환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약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의 표기는 약 포장에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별하시면 됩니다.
※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 20?30만원의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031 820 25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보건소(의약계),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편의를 위해 특수번호 1337을 개통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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