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9.23
제목 | 양주군 하수도사용료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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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title>무제 문서</title> <meta http equiv="Content 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 kr"> <style> <! table { font size: 9pt; color: #333333; line height: 16pt;} body { scrollbar 3dlight color:595959; scrollbar arrow color:ffffff; scrollbar base color:CFCFCF; scrollbar darkshadow color:FFFFFF; scrollbar face color:CFCFCF; scrollbar highlight color:FFFFF; scrollbar shadow color:595959 } ></style> </head> <body bgcolor="#FFFFFF" text="#000000"> <table width="55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006600"> <tr> <td bgcolor="#FFFFFF"> <div align="center"><b>양주군하수도사용료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b></div> <p align="left"> 양주군 공고 제2002 470호<br> 양주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align="center"> 2002년 09월 23일</p> <p align="center">양 주 군 수</p> <p> <b>1. 조례제명</b> : 양주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p> <p> <b>2. 개정취지 </b><br> 가. 하수도사용료 인상 : 하수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의<br>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br> <br> <b>3. 주요내용</b><br> 가. 하수도사용료 평균20%인상 : 판매단가 173원 ⇒ 207원(제12조제2항)<br>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는 하수도 사용요율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개정하려는 것임.<br> (가정용 : 18.51% 일반용 : 15.33% 대중탕용 : 22.55% 산업용 21.73%)<br> <b>4. 의견제출</b> <br>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 (참조 :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주소 :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 1 전화 : 820 2453)<br> 1) 예고사항(또는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br>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p> <a href="./gongi0923.hwp">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2조2항 관련)근무시설현황(붙임)</a> </td> </tr> </table>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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