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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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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안내
부서
내용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 세 대 상
○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 신고하지 않는 토지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 미이행 토지는
주된 상속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납 부 세 액
○ 종합합산과세세율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가액에 9단계
초과누진세율적용
○ 별도합산과세세율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가액에 9단계
초과누진세율적용
○ 분리과세세율은 사용용도에 따라 고율 및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납 부 기 간
○ 2002. 10. 16 ? 10. 3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납기 경과시 안내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최초 1개월 이내 5%,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1.2%씩
60개월 간 72%)이 추가됩니다.
○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실시
○ 대 상 자 :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납세자
(자동이체자 포함) 49명
○ 상 품 : 문화상품권(50,000원)
○ 추 첨 : 경찰관 입회하에 컴퓨터 추첨
○ 시기및발표 : 2002년 11월, 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문의장소 : 양주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31)820 2184, 278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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