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10.17
제목 | 돼지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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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돼지 출하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방역관리 필요성이 지적되어 아래 와 같이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양돈농가에서는 동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요령 1.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필요성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가 돈사내에 출입하여 돼지몰이 등으로 돼지와 접촉할 경우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농장 출하시 입었던 작어보을 세탁 ? 소독하지 않고 타농가 출하에 재사용시 전파의 가능성이 높음 2.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요령 ○축주는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의 소독실시기록부 휴대를 확인하여 농장 출입허용 ○축주는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가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농장 출입을 금지 ○원칙적으로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의 돈사내 출입을 금지 부득이한 사유로 돈사를 출입할 경우 새 작업복이나 방역복을 착용하고 소독후 돈사 출입 ○축주는 돼지 출하시 수송차량의 농장내 진입도로, 주차 및 상차 지역, 출하 돈사에 대하여 반드시 소독 실시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는 돼지 출하후 도축장 등에서 반드시 세차 ? 소독을 실시하고(운전석, 운전대 등 차량 내부에도 소독실시), 소독실시기록부를 항시 비치하여 농장 출입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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