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5.27
제목 | 종합토지세 대상 변동사항신고 및 공람?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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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변동사항신고 및 공람?이의신청 안내 양주시에서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 및 공람?이의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 2004.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 □ 토지변동사항등의 신고 ○ 기 간 : 2004. 6. 1 ? 6. 10 (10일간) ○ 장 소 : 양주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대 상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등기 미이행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자 종중토지로서 개인명의의 종중 관계자 신탁법에 의한 위탁, 수탁자 □ 공람 및 이의신청 ○ 공람기간 : 2004. 6. 1 ? 6. 15 (15일간) ※ 이의신청 : 2004. 6. 25한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 장 소 : 양주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대 상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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