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6.21
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정정사항(2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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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3. 11. 30. 주택법의 개정과 관련, 기존의 준칙을 보완 ?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새소식”에 게재하여 홍보중에 있으나, 경기도로부터 일부조항중 오기된 내용 등이 정정(2차)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통보되어 정정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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