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6.28
제목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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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과 세 대 상 ○ 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이 과세대상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4. 7. 16 ? 7. 3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의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 ☏031)820 2247,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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