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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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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내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과 세 대 상
○ 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이 과세대상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4. 7. 16 ? 7. 3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의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 ☏031)820 224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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